운영진과의 대화
아줌마닷컴의 토크토크, 소비자맘, 사이버작가, 블로그 아지트, 요리, 와이즈에듀 등 아줌마닷컴
패밀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조회수:17001
  • 아줌마닷컴  / 2004-02-25 00:00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선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도우미도 같은 연락을 받고는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벤트를 통한 상품이 경품으로 지급될 경우 세법에는 경품 수령자가 제품 금액의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때로 제품 금액이 적을 경우 업체에서 이를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그렇다고 합니다. 해당 화장품이 29만원 가량 되는 상품이니 제세공과금을 22% 로 계산하고 택배비 등을 포함하면 말씀하신 5만원 이상의 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경품 수혜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도 같은 아줌마고 소비자로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광고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광고를 3일 만에 중지시켰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는 국내여타포탈사이트에서 이미 집행된 바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회원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광고 게재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줌마닷컴은 ''''아줌마''''가 주인인 사이트입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행복해 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랍니다. 언제든 불편한 사항이나 염려되는 사항.. 또 저희에게 도움 될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hahm0404님의 글입니다. --------------------- 얼마전 니꼴화장품이벤트에 참가했는데,오늘 당첨되었다며 제세부담금15%와택배비등 거의50000원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과연 당첨이 된건지, 아니면 신청 한사람 모두 이가격에 판매를 하는건지궁금하네요. 제가 의심이 많은건지,주변에 하도 이런 일이 많다해서.
목록 답변 수정 삭제
이전
다음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109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12-17 13149
10108 질문 [가을 전령사를 찾아라] lyw3835 2015-12-15 13755
10107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12-15 12861
10106 질문 뽀로로시사이벤트 티켓수령문의드립니다. gksdidduwnd 2015-12-10 16472
10105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12-10 12727
10104 질문 당첨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akh700 2015-12-09 13340
10103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12-10 13085
10102 질문 [몬스터호텔2] 시사회 날짜/시간 확인 건 hoheejoy 2015-12-08 14130
10101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12-08 12729
10100 질문 운영중인 자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ksm892 2015-12-05 12773
10099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12-07 11867
10098 질문 12월3일 출석 도장이없어요 lyw3835 2015-12-04 13138
10097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12-07 13704
10096 질문 당첨 선물이 안오네요~ shl2002 2015-12-04 13465
10095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12-04 12017

2627 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