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과의 대화
아줌마닷컴의 토크토크, 소비자맘, 사이버작가, 블로그 아지트, 요리, 와이즈에듀 등 아줌마닷컴
패밀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조회수:16562
  • 아줌마닷컴  / 2004-02-25 00:00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선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도우미도 같은 연락을 받고는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벤트를 통한 상품이 경품으로 지급될 경우 세법에는 경품 수령자가 제품 금액의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때로 제품 금액이 적을 경우 업체에서 이를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그렇다고 합니다. 해당 화장품이 29만원 가량 되는 상품이니 제세공과금을 22% 로 계산하고 택배비 등을 포함하면 말씀하신 5만원 이상의 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경품 수혜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도 같은 아줌마고 소비자로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광고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광고를 3일 만에 중지시켰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는 국내여타포탈사이트에서 이미 집행된 바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회원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광고 게재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줌마닷컴은 ''''아줌마''''가 주인인 사이트입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행복해 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랍니다. 언제든 불편한 사항이나 염려되는 사항.. 또 저희에게 도움 될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hahm0404님의 글입니다. --------------------- 얼마전 니꼴화장품이벤트에 참가했는데,오늘 당첨되었다며 제세부담금15%와택배비등 거의50000원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과연 당첨이 된건지, 아니면 신청 한사람 모두 이가격에 판매를 하는건지궁금하네요. 제가 의심이 많은건지,주변에 하도 이런 일이 많다해서.
목록 답변 수정 삭제
이전
다음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89 질문 주소 정보 수정했는데 걱정했던대로,,ㅠㅠ jm4740 2008-04-07 8849
3688   답변 답변 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08-04-07 8761
3687 질문 알뜰장 kjran 2008-04-05 8393
3686   답변 답변 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08-04-07 7610
3685 질문 야식 공모전에 당첨된 사람인데요.. jm4740 2008-04-04 8290
3684   답변 답변 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08-04-06 7804
3683 질문 \'잉\' 고맙습니다. maya47 2008-04-02 7880
3682   답변 답변 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08-04-03 8964
3681 질문 이벤트문의 kikisun98 2008-04-01 7208
3680   답변 답변 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08-04-01 8018
3679 질문 불편하다고 하기 전에.. mdqbhr 2008-03-31 7231
3678   답변 답변 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08-04-01 7345
3677   답변 정성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mdqbhr 2008-04-01 7874
3676 질문 탈퇴 하기가 정말 어렵군요 여름 2008-03-31 7898
3675   답변 답변 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08-03-31 8125

45145245345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