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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6778
  • 아줌마닷컴  / 2004-02-25 00:00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선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도우미도 같은 연락을 받고는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벤트를 통한 상품이 경품으로 지급될 경우 세법에는 경품 수령자가 제품 금액의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때로 제품 금액이 적을 경우 업체에서 이를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그렇다고 합니다. 해당 화장품이 29만원 가량 되는 상품이니 제세공과금을 22% 로 계산하고 택배비 등을 포함하면 말씀하신 5만원 이상의 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경품 수혜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도 같은 아줌마고 소비자로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광고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광고를 3일 만에 중지시켰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는 국내여타포탈사이트에서 이미 집행된 바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회원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광고 게재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줌마닷컴은 ''''아줌마''''가 주인인 사이트입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행복해 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랍니다. 언제든 불편한 사항이나 염려되는 사항.. 또 저희에게 도움 될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hahm0404님의 글입니다. --------------------- 얼마전 니꼴화장품이벤트에 참가했는데,오늘 당첨되었다며 제세부담금15%와택배비등 거의50000원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과연 당첨이 된건지, 아니면 신청 한사람 모두 이가격에 판매를 하는건지궁금하네요. 제가 의심이 많은건지,주변에 하도 이런 일이 많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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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답변 새로워진 아줌마 닷컴 .. 아줌마닷컴 2004-11-22 16057
1273 질문 개인정보 관리좀 잘해주셔요 gill9056 2004-11-22 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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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질문 글쎄,좀.... leunju3 2004-11-22 12746
1269   답변 글쎄,좀.... 아줌마닷컴 2004-11-22 14319
1268 질문 도우미님 보세요. sadmovies 2004-11-22 13425
1267   답변 도우미님 보세요. 아줌마닷컴 2004-11-22 14690
1266 질문 이런 내용란 어떨까요? juhyun 2004-11-22 14611
1265   답변 좋은 제안이십니다. 아줌마닷컴 2004-11-22 12203
1264 질문 아컴의 해맑은 얼굴 jin7533 2004-11-22 13569
1263   답변 감사합니다. 아줌마닷컴 2004-11-22 13954
1262   답변 아컴의 해맑은 얼굴 아줌마닷컴 2004-11-22 9975
1261 질문 새 단장을 축하 합니다~ ibada1013 2004-11-22 12983
1260   답변 새 단장을 축하 합니다~ 아줌마닷컴 2004-11-22 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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