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과의 대화
아줌마닷컴의 토크토크, 소비자맘, 사이버작가, 블로그 아지트, 요리, 와이즈에듀 등 아줌마닷컴
패밀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 음악에 관한 판결문
  • 조회수:11964
  • m51753  / 2004-12-07 22:22
최근 확정된 인터넷 음악방송 저작권에 관한 판결입니다
(1) 음악청취 사이트의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 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 판결 :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 청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청취 사이트의 음악 청취 서비스는 설령 다수의 이용자가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 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 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판결 : 저작권법상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 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 는 것''을 뜻하는 바,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 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 는 것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 는 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 방송에 관한 최근 판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 기관(문화관광부)의 해석을 구한 회신입니다.
게시일시 : 2004-11-24 21:46:00
질의 - XXX 본인의 친구는 인터넷상에서 30년전 국내 포크 음악 동호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이 사이트상에서 무료 음악 감상을 스트링써비스 하는 중 입니다. 질의 1. 무료 음악 감상 스트링써비스 행위가 현 시행중인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는 조항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 답변일시 : 2002-05-08 09:54:00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음악저작물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8호에서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 방송이라면 별도의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하지만 광고등을 통한 수입이 있거나, 방송이 아니라 수신자의 선택에 따라 특정음악을 송신하는 전송(저작권법상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끝"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한 음악사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고, 무분별하게 저작권을 침해해서도 아니 되옵니다^^*

목록 답변 수정 삭제
이전
다음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9 질문 회원 보안 주의하셔야..... singgle 2004-04-02 17032
388   답변 메일을 보내신 분의 메일 주소와 이름을 보내 주시겠어요? 아줌마닷컴 2004-04-02 15088
387   답변 메일을 보내신 분의 메일 주소와 이름을 보내 주시겠어요? 아줌마닷컴 2004-04-02 16181
386 질문 소비자모니터센터 isamsoon 2004-04-02 15076
385   답변 소비자모니터센터 아줌마닷컴 2004-04-02 15068
384 질문 아지트...... sywon11 2004-04-01 16462
383   답변 이런 경우입니다. 아줌마닷컴 2004-04-02 16214
382 질문 가계부 jsc3040 2004-04-01 16917
381   답변 서비스 준비예정입니다, 아줌마닷컴 2004-04-02 15592
380 질문 아이콘 때문에... skyd 2004-04-01 15035
379   답변 네 회원님... 아줌마닷컴 2004-04-02 16343
378 질문 이상한 아이디가 뜨네요~~` deleted 2004-03-31 16266
377   답변 그러한 경우는 회원님의 컴퓨터 시간을 맞추어 주세요 아줌마닷컴 2004-04-01 15951
376   답변 이상한 아이디가 뜨네요~~` deleted 2004-04-01 16731
375 질문 제 닉을 통일해 주세요 lekyoungae 2004-03-31 20328

67167267367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