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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원 사용 관련[최종결론]
  • 조회수:9949
  • m51753  / 2004-12-27 08:04

 음악 링크에 대한 저작권법[간략]
 **************************************************************************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들께서 필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꼭 읽어 보시고 
  앞으로 음원이 불분명한 음악은 링크를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저작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송권”이란,
 ○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종전에는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2005.01.16.부터는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 좋은 음악과 함께 사진을 감상하는 것이 더더욱 작품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무분별한 
 음악 사용에 대한 
 현재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참고로 2005.01.16.부터 음악을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모두 그 대상입니다.

 ○ 회원 여러분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갤러리 및 게시판 등에 
 올렸던 모든 게시물에 포함된 음악은
 올리신 회원님께서 모두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삭제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관련되는 음악들은
 “embed src=",“bgsound src=”로 시작하는 부분이 음악소스입니다.

 ○ 앞으로는 어떠한 
 게시물에도 음악첨부 및 링크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쯤 종료가 될지는 알수가 없지만...
당분간 음악방은 폐쇄시켜 놓을것이니까 님들꼐서도 이해해주셔요~
정말루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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