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과의 대화
아줌마닷컴의 토크토크, 소비자맘, 사이버작가, 블로그 아지트, 요리, 와이즈에듀 등 아줌마닷컴
패밀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드립니다.
  • 조회수:9380
  • reborn  / 2005-01-17 08:37
--------------------- reborn님의 글입니다. ------------- 네...감사히...잘들었으며...이해하기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앞으로의일들....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저희야....말뿐이....방법이없네요...... 임,직원여러분께...심심한감사드리오며...계속 수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해주세요....모든분...건강하시고...행복하세요... --------------------- 도우미님의 글입니다. --------------------- reborn님만큼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갈피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음원관련 저작권법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난해합니다. 결론은 모든 음원은 돈을 내고 들어야 하며, 돈을 낸 당사자 이외에는 그 누구와 나누는 것도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구입하여 자신이 듣는 것만 된다는 것입니다. 수다방에서 음악을 올리고 공유하는 것도 16일 이후에는 불법입니다. 클럽이나 블로그에는 이미 지난 음악 링크도 삭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구입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퍼 가면 불법이구요... 하지만 현재 많은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블로그나 클럽같이 상업적이 아닌 경우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저항하자는 목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아컴도 대응을 하겠지만 블로그나 클럽의 경우 대부분이 다른 곳의 음원주소를 다시 퍼 온 경우라 따로 삭제하지 않아도 음악 재생이 불가능해 졌을 것입니다. 수다방에서는 음악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이 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네티즌들의 여론과 타 사이트들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면 저희도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음악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을 통한 음악의 공유나 재생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이오니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번 법의 결론은 자신이 구입한 것을 자신만이 들어야 한다. 남이 듣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다...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목록 답변 수정 삭제
이전
다음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974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07-20 12390
9973 질문 지금 양반전당첨확인했는데요 sea35 2015-07-17 15076
9972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07-17 12616
9971   답변 다른분께 양도가 된건가요? sea35 2015-07-20 12388
9970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07-20 12291
9969 질문 7월15일 축석체크 했는데 없어요 lyw3835 2015-07-16 14747
9968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07-17 13174
9967 질문 포켓몬스터 wind2026 2015-07-16 13465
9966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07-16 12869
9965 질문 공유하기가 안되요 sj390410 2015-07-13 14008
9964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07-13 13568
9963 질문 저가 원하는 페이지를 어떻게 프린트를 할 수 있는지 wlsgo 2015-07-11 12738
9962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07-13 13756
9961 질문 한동안 덜어오지 못했습니다~박영숙영 wlsgo 2015-07-10 13808
9960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07-13 14442

36 3738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