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과의 대화
아줌마닷컴의 토크토크, 소비자맘, 사이버작가, 블로그 아지트, 요리, 와이즈에듀 등 아줌마닷컴
패밀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드립니다.
  • 조회수:9603
  • reborn  / 2005-01-17 08:37
--------------------- reborn님의 글입니다. ------------- 네...감사히...잘들었으며...이해하기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앞으로의일들....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저희야....말뿐이....방법이없네요...... 임,직원여러분께...심심한감사드리오며...계속 수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해주세요....모든분...건강하시고...행복하세요... --------------------- 도우미님의 글입니다. --------------------- reborn님만큼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갈피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음원관련 저작권법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난해합니다. 결론은 모든 음원은 돈을 내고 들어야 하며, 돈을 낸 당사자 이외에는 그 누구와 나누는 것도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구입하여 자신이 듣는 것만 된다는 것입니다. 수다방에서 음악을 올리고 공유하는 것도 16일 이후에는 불법입니다. 클럽이나 블로그에는 이미 지난 음악 링크도 삭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구입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퍼 가면 불법이구요... 하지만 현재 많은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블로그나 클럽같이 상업적이 아닌 경우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저항하자는 목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아컴도 대응을 하겠지만 블로그나 클럽의 경우 대부분이 다른 곳의 음원주소를 다시 퍼 온 경우라 따로 삭제하지 않아도 음악 재생이 불가능해 졌을 것입니다. 수다방에서는 음악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이 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네티즌들의 여론과 타 사이트들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면 저희도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음악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을 통한 음악의 공유나 재생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이오니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번 법의 결론은 자신이 구입한 것을 자신만이 들어야 한다. 남이 듣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다...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목록 답변 수정 삭제
이전
다음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19   답변 작가방머리글 아줌마닷컴 2007-01-19 9120
2818 질문 12월 정보찾기 이벤트 sunska 2007-01-18 8303
2817   답변 12월 정보찾기 이벤트 아줌마닷컴 2007-01-18 7675
2816 질문 문의사항입니다. chh8652 2007-01-15 8444
2815   답변 문의사항입니다. 아줌마닷컴 2007-01-15 9263
2814 질문 이사했는데... sepia0709 2007-01-15 8676
2813   답변 이사했는데... 아줌마닷컴 2007-01-15 8785
2812 질문 블로그 닉네임은 어떻게 바꾸나요? kjm1111 2007-01-12 8098
2811   답변 블로그 닉네임은 어떻게 바꾸나요? 아줌마닷컴 2007-01-15 8788
2810 질문 블러그가 너무 늦게 열려요 ㅠㅠ wowwow28 2007-01-10 8864
2809   답변 블러그가 너무 늦게 열려요 ㅠㅠ 아줌마닷컴 2007-01-10 8625
2808 질문 보고서 제출이 잘 되었는지요? ykh117 2007-01-09 7373
2807   답변 보고서 제출이 잘 되었는지요? 아줌마닷컴 2007-01-10 8067
2806 질문 talk talk 에 안 들어가져요~~ onionroot 2007-01-08 9475
2805   답변 talk talk 에 안 들어가져요~~ 아줌마닷컴 2007-01-08 9210

511512513 51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