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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9482
  • reborn  / 2005-01-17 08:37
--------------------- reborn님의 글입니다. ------------- 네...감사히...잘들었으며...이해하기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앞으로의일들....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저희야....말뿐이....방법이없네요...... 임,직원여러분께...심심한감사드리오며...계속 수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해주세요....모든분...건강하시고...행복하세요... --------------------- 도우미님의 글입니다. --------------------- reborn님만큼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갈피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음원관련 저작권법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난해합니다. 결론은 모든 음원은 돈을 내고 들어야 하며, 돈을 낸 당사자 이외에는 그 누구와 나누는 것도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구입하여 자신이 듣는 것만 된다는 것입니다. 수다방에서 음악을 올리고 공유하는 것도 16일 이후에는 불법입니다. 클럽이나 블로그에는 이미 지난 음악 링크도 삭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구입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퍼 가면 불법이구요... 하지만 현재 많은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블로그나 클럽같이 상업적이 아닌 경우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저항하자는 목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아컴도 대응을 하겠지만 블로그나 클럽의 경우 대부분이 다른 곳의 음원주소를 다시 퍼 온 경우라 따로 삭제하지 않아도 음악 재생이 불가능해 졌을 것입니다. 수다방에서는 음악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이 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네티즌들의 여론과 타 사이트들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면 저희도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음악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을 통한 음악의 공유나 재생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이오니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번 법의 결론은 자신이 구입한 것을 자신만이 들어야 한다. 남이 듣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다...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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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   답변 답변드립니다. 아줌마닷컴 2015-03-02 1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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