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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4235
  • 아줌마닷컴  / 2013-10-17 15:00

안녕하세요.회원님.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금 신고를 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0월분은 11월 초에 세금 신고가 들어 가므로 12월이 넘어서 발행이 가능 할듯 합니다.

그때 문의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yk897671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오늘 선물 도착했습니다^^  


30만원상당의 타파웨어 펭귄홈파티 세트 정말 근사하네요~~


다름이아니라 제세금 66,000원을 납부했는데


내년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해서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아야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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